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과 대상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제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이 3월 18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접속량 폭주를 대비하여 5부제 형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4자리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4자리(YYYY) 출생연도 끝자리
3/18 (월) 3 / 8
3/19 (화) 4 / 9
3/20 (수) 5 / 0
3/21 (목) 1 / 6
3/22 (금) 2 / 7
3/23(토) ~ 모두 신청 가능

 

제1금융권(은행)은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자환급 신청은 한국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1. 제 1금융권

1금융권인 은행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2. 제 2금융권

2금융권인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3종세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자 환급액 및 시기 확인

제1금융권(은행)과 제2금융권(중소금융)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1. 환급액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인한 개인사업자에게 1인당 평균 약73만원정도 환급해줍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자환급

이자환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대환프로그램 확대 개편

이자환급 외에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합니다. 저금리 대출 대환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세요. 대출금리를 기존 5.5%에서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줍니다. 기존보다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권(제1금융권) 이자환급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대상으로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중소금융(제2금융권) 이자환급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중소금융)에 50%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기존 대출 금리를 보증료 포함 최대 1.2%까지 경감해줍니다.